이름 다래코 이메일 daraeco@daraeco.com
작성일 2017-03-07 조회수 3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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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무허가 불법담배 제조,판매
안녕하세요? 다래코입니다.

최근 무허가 불법담배 제조,판매로 인해 많은 일들이
발생하고 있습니다.

앞으로도 이런일이 있어서도 안되고, 미리 방지하고자
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.

N사에서 뜬 기사와 함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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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본문 내용]

정부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
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.

청주 흥덕경찰서는 불법으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(담배사업법 위반)로
불구속 입건된 A(37)씨 등 일당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.

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주시 봉명동에 담배 판매점을 차린 뒤
가공하지 않은 담뱃잎과 분쇄기 등을 이용해 담배 약 450보루를 직접 제조해 판매한 혐의다.

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접 제조한 담배를 시중에서 판매하는 궐련 담배의 절반 가격인
1보루에 2만5000원을 받고 팔아 총 112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팍팍한 살림살이에 돈 한 푼이 아쉬워 저렴한 담배를 찾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셈이다.

경찰 관계자는 "지난해 담뱃값이 크게 인상된 뒤 가격이 저렴한 담배를 찾는 흡연자가 증가하면서
이 같은 범죄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"며 "불법제조 담배는 성분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데다
출처가 불분명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"고 말했다.

판매를 목적으로 담배를 제조할 경우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,
무허가 담배제조업자는 담배사업법 27조(벌칙)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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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처럼 현재 인상된 담뱃값으로 인해
저렴한 담배를 찾는 서민들을 공략하여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엄연한 불법이기에, 정당한 제조,판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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